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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구단30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3. 22: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천시 B 소재 C 모텔 앞 도로에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22:38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2%로 결과가 나왔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4. 12.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관련 주장 원고가 2014. 10. 23. 21: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10경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2: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2%로 측정되었는데, 최종 음주시점에서 음주측정 시점까지 약 68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의 최고점 무렵에 측정된 이상 원고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를 매우 어려워지는 점, 평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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