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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131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24,921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억 4,00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8,000만원은 F조합로부터 대출받고, 6,000만원은 원고가 계약자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H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중 8,000만원으로 위 F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000만원은 2014. 1. 23.경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차용금 7,000만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시에 변제하고 차용의 대가로 원고가 G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G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1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7. 7. 20.경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별지 ‘보험계약대출이자납입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24,921원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H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합10437)를 제기하여 2018. 1. 11. 원고가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4. 6. 이 사건 아파트를 I에게 대금 1억 6,000만원에 매각하고 위 매각대금으로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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