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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4나31044
부동산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전의 상황 ⑴ 피고는 2003.경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는 E을 알게 되었다.

⑵ 피고는 E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와 D가 2009. 8. 21. D 소유의 시흥시 H 제1층 제10호 건물과 피고 소유의 논산시 I 및 J 소재 각 부동산을 교환한다.

㈏ 피고와 D가 2010. 11. 17.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K 소재 토지 8,103평 중 1,500평과 피고 소유의 시흥시 H 제1층 제10호 건물을 교환한다.

⑶ 피고는, 위 ㈎항 기재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건물의 가치가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낮은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항 기재 교환계약에서의 D 소유의 부동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D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 ㈏항 기재 교환계약에 기하여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E과 D는, 피고가 위와 같이 D와의 교환계약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에게 D의 남편인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임야 4,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4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서 시가 약 7억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토지를 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⑵ 이에 D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방법,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대금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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