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아래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1. 6. 28. 당시 원고는 D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 E은 사내이사였고, 동시에 원고와 E은 D의 소유주였다.
나.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28. 피고들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아래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원고는 N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와 건물(이하 ‘청주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만을 가리킬 때는 ‘청주 토지’, 건물만을 가리킬 때는 ‘청주 건물’이라 한다
)을 양도한다. 청주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15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은 피고들이 인수한다. 2) 그 대신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G 임야 2,295㎡, H 임야 952㎡, I 잡종지 412㎡(이하 세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양주 토지’라 한다)와 J 대 364㎡(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평가차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주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 3억 원과 J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한다.
3) 원고의 신고금액은 토지 15억 원, 건물은 법인 신고금액으로 하고, 피고들의 신고금액은 양주 토지 10억 3,000만 원, J 토지 4억 원으로 한다. 원고의 건물 등기 신고금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2억 원을 추가한다. 4) 상호 물건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변경된 교환계약 원고는 2011. 6. 30. 피고들과 사이에서 J 토지를 교환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