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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1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에게도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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