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편취한 금액이 총 9,600만 원을 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1,100만 원을 넘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