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장물인 차량의 거래를 알선하고 보관 중이 던 타인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대포차량은 범죄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선한 대포차량의 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장물인 차량을 취득하고, 불법으로 차량의 장치를 해체하거나 타인에게 유상 임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차량이 압수되거나 반환된 점, 취득한 대포차량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