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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구단50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0.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고철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7. 27.부터 2011. 10. 17.까지 10회에 걸쳐 ‘A’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4,744,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시흥세무서장은 A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A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224,744,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8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을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인 동라지에다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A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후 A의 대표 B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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