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김해시 B 지상에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6,571,100원의 매입계산서 3매(2011. 11. 24.자 187,150,260원, 2011. 11. 30.자 122,249,580원, 2011. 12. 17.자 327,171,26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F로부터 공급가액 120,768,8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11. 8. 31. 2,240,280원, 2011. 9. 30.자 57,509,825원, 2011. 10. 31.자 61,018,75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D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산하 조사기관도 세무조사 결과 F를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2.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75,680,332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53,720,867원 = 세금계산서 가공ㆍ위장ㆍ미발급 가산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