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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3.20 2019고단49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4』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부터 01:5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탈한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2020고단16』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1.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13: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본드) 사진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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