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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425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3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위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15분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전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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