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0』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3.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4,6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마이더스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