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5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6: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B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으며, 불과 8개월 전인 2019. 1. 22.경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 된 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