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표4]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위 목록 ‘소급누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 등(이하 ‘가산임금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일정액이 아니라 출근 일수에 따라 1일 2,1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제41조 (상여금) 지급 기준은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으로 상여금 지급월 입사자는 제외하며, 4 내지 8월까지는 월할 계산하며, 8개월 이상 근무자는 지급율 전액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시기: 1) 구정, 4월, 7월, 추석, 12월말 각각 100% 2) 11월말 40%를 지급한다.
다. 피고는 입사 후 1월 내지 3월이 지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상여금과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임금 등을 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과 교통비를 뺀 돈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가산임금 등을 셈하였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상여금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임금 등에서 실제 지급한 가산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사 후 4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