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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2008.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급탕기(D 등) 수입, 제조, 설비시공을 하는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 특약점 관리, 서비스 지원, 영업 활동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위 H이 E의 특약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급탕기 납품과 관련한 본사 영업정보를(급탕기 구입을 원하는 발주처가 어디인지, 발주처에서 구입을 원하는 급탕기 대수와 가격 등 급탕기 판매계약 정보) 빼내어 자신에게 제공해 주면 영업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영업정보를 빼내주어 2011. 8. 30.경 G이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 급탕기 6대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G에게 영업정보를 빼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1. 12. 18.경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K(사우나) 공사현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E의 특약점인 ‘M’의 운영자 N으로부터 ‘급탕기 납품과 관련한 본사 영업정보를 빼내어 주면 판매 급탕기 1대 당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N에게 급탕기 판매 영업정보를 빼내주어 2012. 10. 25.경 N이 O호텔에 급탕기 1대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8. 30.경 N으로부터 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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