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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5고단455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87,636,450원을 추징한다.

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5』 피고인 A은 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에서 분사됨) 농산물도매분사 I 직원으로서, 농협경제지주가 J에 공급하는 농산물 중 사과, 배, 수박 등 과일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고 지역농협의 J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에서 J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지역농협에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농업경제지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농업경제지주의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3.경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합니다)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 L으로부터 J에 사과 등 농산물을 대량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5,136,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2년경 K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인 B과 농산물 물량을 조작하여 농협경제지주에서 K농협에 농산물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허위물량에 대한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경제지주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농협경제지주 소속 직원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할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30.경 농협경제지주 매입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농산물 대금을 K농협에 송금하고, 허위물량에 대한 대금인 6,000,000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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