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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남원시에서는 2012. 1.경 I에 자동 수문보 및 체력단련장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I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2013. 6. 21.경 ‘화수지구(1차분)’에 대하여 (유)우신토건과, 2013. 9. 30. 경 ‘신기지구(1차분)’에 대하여 호원건설(주)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이다.

장수군에서는 2013. 2. 21.경 J에 축제 및 호안정비, 가동보 1개소, 여울 1개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위험 지지지구(J)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2013. 6. 28.경 K(주)과 가동보 납품계약(계약금액 312,229,090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K(주)은 위 정비공사 현장에 가동보를 납품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가동보(유압식수문장치,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K(주) 대표 N으로부터 ‘남원시에서 발주한 I 정비사업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장 O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공모하여 위 N으로부터 2012. 6. 27. 12:00경 위 M 식당에서 현금 1억 원, 2012. 7.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억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전북 임실군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장수군에서 발주한 J 재해예방사업공사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5. 27. 위 N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84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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