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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4. 22:46 경 전 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내장 산로 642 내장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운전 중 역 주행을 하여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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