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7:3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혈 중 알콜 농도가 0.171%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 7. 3.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2. 9. 2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