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25번 길 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