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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 독도 사랑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대로 9에 있는 일신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범죄 경력만 살펴보더라도, ① 2001. 3. 1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② 2001. 9. 14.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③ 2006. 11.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④ 2007. 11. 2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⑤ 2010. 11. 2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⑥ 2010. 11.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⑦ 2011. 7. 1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⑧ 2014. 9.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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