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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37]

1.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03: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9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5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면 되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20만 원 줄 테니 니가 생각하는 그거 하자”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23: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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