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24』 피고인은 2015. 6. 8. 2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시키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4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같은 날 23:30경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술값이랑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83』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합계 4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00』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8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구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