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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8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부산 사하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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