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 및 4명(C, D, E, F)과 부산 동래구 G에서 동업으로 ‘H(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스포츠클럽 및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동업 투자금으로 2017. 9. 28. 1,000만 원, 2017. 9. 2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계좌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를 의미한다
(을 제10호증의 1). 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17. 9. 22.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점포를 피고 및 4명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7. 12.경부터 공동운영자에서 ‘프리멤버Ⅱ 이 사건 점포의 운영규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프리멤버 Ⅱ’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운동과 반신욕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점포에 회원을 소개하여 등록하게 하는 대가로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근무하는 대신 운동 고객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C은 이미 탈퇴의사를 표시한 상태였고, 이후 D, E도 차례로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은 2019. 6.말경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동업관계도 종료되었다.
피고 및 F는 이 사건 점포의 비품 일체를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인수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점포의 영업 종료 당시 동업재산은 위 비품 일체에 대한 인수대금 1,000만 원 및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다.
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각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