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85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시장 2층 D(상호 : E,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천연염색 원단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2. 18.부터 2016. 2. 18.까지)을 포함하여 점포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대금 6,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5,000만 원, 2014. 2. 21. 2,000만 원, 2014. 3. 5.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과 임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4. 3. 4.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위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와 점포 내에 있던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6,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던 천연염색 원단 판매업과 관련된 매장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이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