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9.부터 2017. 11. 9.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9.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비품대금 등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한식뷔페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초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부터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88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3. D,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여서 2년 동안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후 비용정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 소유의 집기, 비품 등을 폐기하고 원고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미반환권리금 2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보관하던 주류 등 물품 상당액 210,528원, 이 사건 점포 수리비 4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간판, 에어컨, 집기, 비품 등의 구매비 500만 원 합계 11,210,528원(= 2,000,000원 210,528원 4,000,000원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