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T, J, AC, R, W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예비, 특수절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량 키를 절취하여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10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