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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94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범죄와 관련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위험한바, 피고인은 필로폰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다.

당시 15층 규모의 피해 호텔은 객실의 대부분(약 97.7%)이 대실된 상태여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여 불이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손님, 직원 등 수백 명에 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텔 측의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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