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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노63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시텔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재 진화를 방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고시텔에 거주하던 23명도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인명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우울증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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