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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0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원심에서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특수강도의 피해자 H, 점포주 L과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고자 3회에 걸쳐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특히 1회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두 차례 범행은 흉기인 시멘트 조각과 소주병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특수강도 2건과 강도예비 1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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