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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29
강도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에 걸쳐 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예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강도예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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