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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78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6월 ~ 1년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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