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9,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2. 5. 1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아이러브 차차차Ⅱ 보험계약을(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2004. 4.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무배당 기쁨 가득 간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2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① 일반상해의료비: 가입금액 1,000,000원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료실비, 180일 한도) ②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가입금액 10,000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 시(1일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① 질병입원간병: 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의원 등에 3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31일~60일은 가입금액의 3%, 61일~90일은 가입금액의 6%, 91일~120일은 가입금액의 9%, 121일 이상은 가입금액의 15%의 각 해당액 지급 ② 상해입원비: 가입금액 10,000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 시(1일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③ 질병입원의료비(70세): 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발병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의 80% 해당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30% 해당액, 병실료 차액/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등은 제외) 다만 입원실료 100만 원 한도, 입원 관련 제반 비용 200만 원 한도, 수술비 200만 원 한도 ④ 질병입원비(70세): 가입금액 50,000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1일당, 180일 한도)
나. 피고는 2007. 4. 26.부터 2007. 5. 16.까지 C병원에서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