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양시 동안구 D 임야 21026.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1, 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양시 동안구 D 임야 210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0579분의 330.58 지분권자,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61158분의 30248.42 지분권자,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30579분의 15124.21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를 잇는 부분은 현황도로인 안양시 동안구 E 임야와 접하고 있고 위 도면 표시 1, 22의 각 점 사이의 거리와 위 도면 표시 22, 2의 각 점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점, ③ 주변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2, 2를 잇는 부분을 통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어느 일방의 소유로 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는 맹지인 토지를 분할받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현황도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