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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261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중구 F 대 570.2㎡를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원고와 피고들 공유지분 비율이 서로 다르고 이용현황 및 면적 역시 각 다른 점, 원고가 자신의 소유로 분할할 것을 원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의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3.1㎡는 상당 부분은 왕복 6차로인 대구 중구 G에 접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할 것을 원하고 있는 같은 도면 표시의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7.1㎡는 그 중 일부만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피고들 간에 위 (ㄴ) 부분을 다시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맹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위 각 토지들 간에 현저한 시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공유지분의 비율, 공유자의 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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