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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5281203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공동하여 21,971,778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안양시 동안구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 대 138.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들 로, 원고 A이 893/1,764 지분을, 원고 B, C이 각 411/1,764 지분을, 피고가 1/36(= 49/1,76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일부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 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 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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