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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02 2019가단252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부안군 D 답 2043㎡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6~2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북 부안군 D 답 2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해서, 원고들이 각 1/4 지분, 피고가 1/2 지분을 갖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였고,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토지 오른쪽에 국도와 접하고 있고 지형도 대체로 평탄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진행경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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