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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재고합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고등학교 화공과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975. 10. 29. 13:40경 E고등학교 제2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 55명에게 유기제조 과목을 강의하다가 아무 근거 없이 “11월달이 심상치 않다”, “11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남대문에 벽보가 붙었는데 휴가장병은 즉시 원대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6. 3. 12. 같은 법원 75고합18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전단 등을 적용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서울고등법원 76노686 사건)에서 1977. 11.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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