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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81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21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머리와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1:00경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 만나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보자. 니 교실에서 보자.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들에게 폭행교사라는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일하는 E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앞에서 교실문을 두드리면서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3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두 명 중에 한명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괴롭히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연락에 계속 응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6. 11. 11:3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F 등 행정실 직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선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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