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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정1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화공이나 제화업체인 B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서울 강동구 C백화점 3층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운영하는 ‘B 매장’ 앞에서 B 본사에서 하청공장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폐쇄시켰다는 이유로 ‘구두장인 쓰고 버린 폐업 장인 B의 먹튀 폐업’, ‘ 십수년 밀린 퇴직금 공장 폐업으로 해결’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게 하고, 상품을 고르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구매를 포기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7. 10. 15:00경과

7. 17. 15:00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위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매장 앞에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씩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일에 걸쳐 약 30분씩 위 매장 진열대 앞에서 매장제품의 생산업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1인 시위의 장소가 백화점 실내에 위치한 벽이 없는 매장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치한 곳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진열대 바로 앞이었으며, 피해자가 영업 중인 상황에서 그 행위가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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