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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확정[각공2012상,512]
판시사항

피고인들의 모(모) 갑이 안과병원 원장 을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갑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의 모(모) 갑이 안과병원 원장 을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갑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을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승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가족들과 서로 교대하면서 안성시 석정동 (지번 생략) 소재 ○○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시위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은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1: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2: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 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은 2010. 8. 6. 이 사건 병원에서 공소외 2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그 후 공소외 1은 수술을 받은 좌측 눈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9. 이 사건 병원을 다시 찾았고, 같은 날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수술받은 좌측 안구에 안내염이 발견되자 즉시 공소외 1을 천안 단국대학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② 공소외 1은 천안 단국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5. 무렵 좌측 안구에 대하여 실명 확정 판정을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의 가족들은 2010. 9. 17.경부터 2010. 10. 11.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공소외 2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실명판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피고인들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단지 가족들이 교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만을 들고 위 건물 출입구의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45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큰 장애가 초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병원 앞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장재익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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