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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2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5촌 조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주택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누나 G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가족과 이간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에 환장한 사람, D, C 권사’라는 제목으로 ①‘재산 몇푼 더 가지겠다고 형제의 인연을 다 끊고 이젠 사촌 집까지 빼앗겠다고 법정소송까지 했습니다.’, ②‘정신병이 있는 사촌 조카 G 누나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가족과 이간질을 시키고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③‘D, C 사람 맞나 ’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시위 현장 주위에서 지켜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교회를 다니는 사실을 알고서 위 피켓에서 ‘G’이라는 이름만 삭제한 후, 피고인 B은 위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시위 현장 주위에서 지켜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1.나.

항 기재와 같은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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