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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정3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에게 쿠바의 장어 사업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7: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만이 현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내거나 투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호 악덕 국제 사기꾼 B을 고발합니다. 사기꾼 B은 쿠바, 베네수엘라에 상주하여 현지를 모르는 한국의 소규모 상인들을 상대로 이곳은 자기만이 현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만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후, 본래의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받은 돈은 현지의 젊은 여자들과 유흥비로 탕진한 후 투자자는 온갖 핑계로 내쫓아 버리는 전형적인 국제 악덕 기업 사기꾼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인 시위 사진, 업무 일지,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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