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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던 중 이가 부러져 피해자와 의료사고 분쟁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13:00경 B치과가 입주해 있는 남양주시 C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 피고인의 이가 부러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과 보상액수에 합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피해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가 부러졌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켓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고 "B치과!! 충치치료 하랬더니 이를 부러뜨리냐 의료사고 내고 나 몰라라하는 실력없고 뻔뻔한 B치과 동네에서 썩 꺼져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건물 벽에 게시하고, D에게 시간당 1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에게 마치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내고도 모른척하는 것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6. 13: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간당 1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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