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B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공동수급체[지분비율: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60%, 원고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10%, 이하 지분비율이나 구성원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12.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2,667,544,000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속비계약’으로서, 연도별 이행금액은 2011년 0원, 2012년 15,600,000,000원, 2013년 39,000,000,000원, 2014년 38,067,544,000원이다)으로, 계약기간을 2012. 1. 3.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출자지분의 변경 ⑴ E은 2013. 4.경 회생절차에 들어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였다.
⑵ 이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C은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C은 2015. 7. 10. 피고에게 잔여지분을 포기하고 원고의 출자지분을 83.33%로, D의 지분을 16.67%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 승인요청서를 발송하였다.
⑶ 2014. 12.경부터 C이 위와 같은 승인요청서를 발송할 당시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C 65.04%, 원고 16.26%, D 16.26%, E 2.44%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27. C의 회생절차 진행과 잔여지분 포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