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42,208원 및 그 중 287,362,593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12,967,30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화는 원고를 대표사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9. 3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1년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도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도 급계약 체결시 첨부된 공동도급표준협약서(공동이행방식)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성공 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성원 상호 합의 하에 내용의 조정 및 세부협약을 정함에 있다.
5. 공동도급사 및 지분율 1) 원고: 50% 2) 한신공영 주식회사: 30% 3) 주식회사 흥화: 10% 4) 피고: 10% (단서 생략) 제8조(공동도급체의 활동)
2. 공동도급체의 활동은 구성원의 도급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8조(자금청구 및 회계처리)
1. 자금청구 3) 자금청구는 매월 말일을 기준(외주기성은 25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매월 말 정산 확정된 금액으로 대표사 자금청구 방식에 의거하여 지분율대로 익월 사업개시일 5일 이내에 청구하며 각 구성원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회계업무 1) 제3자(거래선)로부터 수령하는 세금계산서 중 외주비는 도급지분율에 따라 각 구성원 별로 징구하고 각 구성원이 제3자(거래선)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서 생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