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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36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삼호에게 65,095,644원, 원고 죽암건설 주식회사에게 43,392,756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5. 20. 피고로부터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83,221,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공사대금은 2010. 8. 17. 최종적으로 19,217,8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중간 생략)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전자계약확약사항> 2 공동계약 내용

가. 공동이행 남양건설 : 출자비율 40% 원고 삼호 : 출자비율 30% 원고 죽암건설(변경 전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 : 출자비율 20% 원고 해동건설 : 출자비율 10%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계약확약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였다.

다. 남양건설이 2010. 7. 6. 경영상태 악화(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인 원고들이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공동수급인들 사이의 출자비율을 원고 삼호 50%, 원고 죽암건설 33.33%, 원고 해동건설 16.67%로 변경하기로 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삼호가 새롭게 공동수급인의 대표자가 되어 공사를 수행하여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준공금으로 하도급 직불액 406,113,000원, 하도급직불 유보액 445,700,000원, 원고들의 실수령액 461,667,000원 중 원고 삼호가 234,553,035원, 원고 죽암건설이 156,474,236원, 원고 해동건설이 70,639,729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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