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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21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대지 69㎡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중 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 양쪽에 바리 게이트를 설치하고, 2020. 2. 말경 또는 같은 해

3. 초 순경 위 토지 둘레에 초록색 울타리 철망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들, 숙박업소의 이용객들, 을왕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의 상인들,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등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2015 가단 101856 부당 이득금) 이 사건 토지 촬영 사진 현장사진( 펜스 설치 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 인천 중구 B 소재 대지 6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신의 사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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