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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단5201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4. 10. 29.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자 2016. 6. 29. 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6구단57710)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난민인정심사 중 원고의 여권에 날인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의 입출국 심사인이 위조된 사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결과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2. 1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 3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호명령(2015. 12. 8.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 을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보호명령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이 사건 보호명령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카메룬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태국 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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